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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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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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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