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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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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