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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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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