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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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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