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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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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