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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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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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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