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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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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