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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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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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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법정적립금 등)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 등의 지도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차익
4. 그 밖의 자본잉여금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