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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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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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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