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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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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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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
1. 수산물의 생산 관련 사업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