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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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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항(제108조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임기를 그 조합장의 임기로 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08조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