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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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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