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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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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