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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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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 및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른 부문과 독립하여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③ 삭제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