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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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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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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설립인가 등)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