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중앙회가 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전담대표이사는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금액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