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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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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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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3. 감사위원장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