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7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삭제 [2016.5.29] [[시행일 2016.12.1]]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집행간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⑦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