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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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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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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