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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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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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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조합협의회는 제114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건의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