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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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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