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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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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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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목적)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