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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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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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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