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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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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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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