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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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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