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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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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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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