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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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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