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