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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67.10.26 대통령령 제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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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 내지 70%. 다만, 그 직무가 성질상 순전한 연구와 동일시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전항제3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