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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67.10.26 대통령령 제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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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 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초급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리수한 자로서 초급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리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