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8.8 총리령 제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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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진동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등)
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5와 같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공정도
2.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삭제<1992.8.8>
제11조(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경우
2.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환경처장관이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지설)
법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의 공정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허가당시를 기준으로 방지시설의 면적 또는 용적등을 100분의 30이내로 증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소음배출시설(도정시설을 제외한다) 1대만을 대상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2.8.8]
제14조(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①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배출시설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소음·진동배출량 예측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5. 기술능력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1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승인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소음 진동배출량 예측내역서
4. 사업장별 공정도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해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⑤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방지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제4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서와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8.8>
제16조(공동방지시설의 운영)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자가측정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17조(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완료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18조(배출시설의 설치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재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30일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의 통지를 한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소음·진동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신고를 한 자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시설이 허가한 사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될 때에는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8.8]
제19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매주 기록한 운영기록부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보존하여야 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개선하게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8.8>
제21조(개선계획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92.8.8>
1.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내역 및 설계도
3. 소음·진동 방지효율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제22조(조업기간의 제한등)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23조(이전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8.8>
제24조(이전계획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92.8.8>
1. 이전장소 및 이전시기
2. 이전소요 경비
3. 이전기간중 소음·진동 저감대책
제25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단전·단수등의 조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은 별지 제 1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공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27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대상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배출시설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변경명령에 의한 개임을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와 동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고 하는 개임신고는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29조(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기준등)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관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음·진동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소음·진동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자가측정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특정공사의 종류등)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법 및 기술개발의 결과 저소음·저진동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라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제31조(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개발상황, 소음·진동규제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2조(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신청)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기준
2. 규제지역지정예정지역의 현황
3. 토지이용현황도(축척 2만5천분의 1도면)
4. 소음·진동현황
5. 개발상황등 규제기준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사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공사개황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폭약사용의 규제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약사용의 규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발파공법, 소음·진동발생예측량, 주변여건등을 참작하여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사용시간·사용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의 개선등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폭약사용신고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폭약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폭약사용신고서에 공사개황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약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지역의 범위는 별표 9, 신고대상 및 폭약의 종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36조(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진동규제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7조(교통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신청)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기준
2. 규제지역지정예정지역 현황
3. 토지이용현황도(축척 2만5천분의 1도면)
4. 소음·진동현황
5. 기타 교통량등 규제기준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법 제32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9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 국가대표선수용 및 훈련용자동차로서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4.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자동차
6.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소음배출특성이 같은 자동차(이하 "동일차종"이라 한다)를 수입하거나 동일차종의 국내제작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동차와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40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3.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41조(인증에 필요한 시험등<개정 1992.8.8>)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시험을 생략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3. 기타 소음관련부품의 구조·성능등에 관한 기술적타당성의 검토에 필요한 시험(기술적 타당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방법·절차와 면제 또는 생략,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한 출장시험등에 필요한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2.8.8>
제42조(인증서의 교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8.8>
제43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소음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44조(인증의 양도·양수등)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인증서 원본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5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소음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47조(검사수탁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의 소음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하 "검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48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
2. 부서별 조직 및 임무
3.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서 또는 확보증명서
4. 사업계획서
5. 정관 및 업무규정
제49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등)
①환경처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검사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수탁신청자에게 지정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수탁기관지정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⑥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1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비용
3.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연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환경처장관이 다음 각호의 비용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 검사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비용
2.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용
3. 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인건비용
제52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6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운행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소음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8.8>
1.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소음저감장치등을 그 유효기간내에 교체·수리등의 정비 및 점검을 한 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
2. 운수사업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음을 정기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
제55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56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운행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14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생활소음의규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별표 1에 해당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사업장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공사장소음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특정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장소음
③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소음·진동규제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8조(이동소음원의 규제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손수레등으로 이동하며 물품을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를 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주거형태·지역여건등을 참작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대상·시간등을 지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제59조(방지시설업의 자본금 및 기술능력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6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법 제43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환경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변경신청)
①법 제43조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8.8>
1. 방지시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또는 시공장비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변경
4. 자본금 또는 자산의 변경
5. 대표자 또는 기술능력의 변경
②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받았거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3조(시공감이자)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시공감이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64조(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지방환경청장이 측정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중에서 측정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5조(측정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정대행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가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측정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3. 기술능력확보계획서
4.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5. 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을 받은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가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측정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측정대행자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지정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와 가지정시의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대표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청장은 측정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측정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기타 측정대행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6조(측정대행자의 지정사항 변경)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5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측정대행자의 정수관리)
환경처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지정을 함에 있어서 측정대행업무의 적정성,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측정대행업무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8조(측정대행자의 기록·보존)
측정대행자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9조(준수사항)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제70조(측정수수료)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제71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1과 같다.
제72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2. 부서별 조직 및 임무
3. 시험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또는 확보증명서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
제73조(검사대행자의 지정등)
①지방환경청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자가 운행차검사대행자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1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자동차 또는 기기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능력확보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환경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8.8>
③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 진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당해신청인에게 지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⑤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⑥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목 및 업무개시일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8.8>
제73조의2(검사대행자의 지정사항의 변경)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본조신설 1992.8.8]
제74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제75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 검사용기기)
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용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2.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기의 구조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형식승인의 신청등)
①법 제4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2.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설명서
3.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4. 교정 및 정도시험등 사용방법에 관한 서류
5.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검사용기기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검사용기기와 그 형식·측정범위·구조등이 동일한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77조(형식승인서의 교부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검사용기기의 명칭·제작자·형식·형식승인번호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8조(정도검사)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검사용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이하 "기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검사수수료)
법 제48조제4항 및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처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 환경공무원교육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2.8.8>
1.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기타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
제81조(교육과정등)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2. 측정기술요원과정
3. 배출시설관리인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82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처장관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배출시설관리인과정
2.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측정기술요원과정
다. 삭제<1992.8.8>
③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은 당해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4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지도)
환경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자료제출협조)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8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교육을 받는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89조(청문절차)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0조(수수료)
①법 제5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지정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등록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삭제<1992.8.8>
제91조(보고)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78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회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소음규제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기술인력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406호,19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