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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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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산업표준화 교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