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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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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국제표준화 협력추진)
①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1999.2.5>
1. 국제규격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기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