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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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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