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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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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②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