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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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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전문개정 2011.5.24]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