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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1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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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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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