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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1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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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