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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10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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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