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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1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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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