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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1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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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