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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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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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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본조개정 2002.7.10 제5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