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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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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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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
3. 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