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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9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6.("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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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