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7.3.13 제5312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8.14.법률제65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95호] 이 법은 2007년 7월 l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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