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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6.22 산업자원부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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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1999.6.22>
1. 자체검사 실적을 기재한 서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승인서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199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