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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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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①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을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