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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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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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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⑤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23]
1. 삭제 [2011.5.23]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⑨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