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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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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5.28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2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