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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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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