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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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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